국도화학 주식회사 (이하 “당사”)는 상법 제 527조의 3에 따라 2022년 5월 11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국도정밀 주식회사 (이하 “국도정밀”)와의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 본 합병은 당사가 국도정밀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, 국도정밀의 자산, 부채,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국도정밀은 소멸합니다.
합병기일은 2022년 7월 1일 예정이며, 합병 비율은 국도화학㈜ : 국도정밀㈜ = 1 : 0 입니다.
이에 상법 제 527조의 5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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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2022년 5월 12일
국도화학 주식회사
대표이사 이시창